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탄핵' 카드를 남발해 원내 제1당이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법률로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의 직(織)을 거둬들이는 일은 아주 중대한 사안에 한해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함에도 민주당의 최근 행태는 '아니면 말고식 힘자랑'일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의 연이은 무리수는 여야 사이 진영대결을 더욱 심화시키고 결국에는 여론의 역풍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하고 4일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이들 4명을 더하면 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 발의한 고위공무원 탄핵안 대상자는 11명에 달한다.
거대야당이 수사검사에 더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감사원장 탄핵소추까지 밀어붙이면서 정국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은 최 감사원장의 경우 '대통령실·관저 이전 과정 부실 감사 의혹'과 국회 자료 제출 거부 등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을, 이창수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의 경우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한 결정'을 탄핵사유로 내세웠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민주당이 탄핵이라는 사안의 본질보다는 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잇따른 기소에 대한 복수와 분풀이 등 국정 흔들기 차원에서 탄핵소추안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안동완·이정섭 검사 탄핵안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에 따른 해당 공직자의 '직무정지' 효과를 겨냥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 한 중진은 "최재해 감사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조은석 감사위원이 원장권한을 대행하게 되는데 원내다수당이 이런 꼼수까지 동원해서야 되겠느냐"며 "범법자가 검사를 탄핵하는 선례는 대한민국 법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달영 사무총장은 2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야당의 감사원장 탄핵에 대한 비판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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