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에서 긴급 현안질의가 열린 가운데 조지호 경찰청장은 비상계엄 하 국회 출입통제에 대해 계엄사령관의 요청을 받고 시행한 일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의 질의에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이 발령되면 모든 행정기관은 이를 따를 의무가 생긴다"고 강조하며 이날 오후 11시 30분쯤 계엄사령관 전화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조 청장은 그러면서도 오후 10시 47분쯤 이뤄진 첫 번째 출입통제는 자신의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처음에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니 전체 통제를 했는데, 19분 뒤에 서울청장이 '이것은 법적 권한이 없다'고 건의해 국회 상시 출입자는 허락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배석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처음에는 법률적 판단을 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통제를 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했다"며 첫 번째 통제 20분 후 국회 경비대장이 '국회의원이 들어가기를 요청한다'고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토했을 때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그렇다고 모든 일반 시민까지 한꺼번에 들어가면 위험이 있으니 국회의원과 국회 출입증이 있는 분들만 출입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청장은 아울러 "초유의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송구하지만 경찰은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나름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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