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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 "계엄사령관 전화 상 요청으로 국회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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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긴급현안질의서 발언
법적 근거 없다는 판단에 국회관계자는 출입통제 풀어
서울경찰청장 "초유의 혼란 국민께 죄송"

조지호 경찰청장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지호 경찰청장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에서 긴급 현안질의가 열린 가운데 조지호 경찰청장은 비상계엄 하 국회 출입통제에 대해 계엄사령관의 요청을 받고 시행한 일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의 질의에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이 발령되면 모든 행정기관은 이를 따를 의무가 생긴다"고 강조하며 이날 오후 11시 30분쯤 계엄사령관 전화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조 청장은 그러면서도 오후 10시 47분쯤 이뤄진 첫 번째 출입통제는 자신의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처음에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니 전체 통제를 했는데, 19분 뒤에 서울청장이 '이것은 법적 권한이 없다'고 건의해 국회 상시 출입자는 허락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5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5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석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처음에는 법률적 판단을 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통제를 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했다"며 첫 번째 통제 20분 후 국회 경비대장이 '국회의원이 들어가기를 요청한다'고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토했을 때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그렇다고 모든 일반 시민까지 한꺼번에 들어가면 위험이 있으니 국회의원과 국회 출입증이 있는 분들만 출입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청장은 아울러 "초유의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송구하지만 경찰은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나름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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