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동시에 추진한다. 이 때문에 당초 탄핵안 표결 불참으로 대통령 탄핵 시도를 무위로 돌아가게 만들려던 여당의 전략 역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안은 오는 7일,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은 오는 10일에 처리하는 것을 염두에 뒀으나 두 사안을 7일 모두 표결에 부치겠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야당이 마련한 고도의 전략으로 풀이된다. 여당이 탄핵 표결 본회의에 모두 불참하는 방안을 예고했으나, 이렇게 할 경우 김 여사 특검법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마저 뛰어넘고 입법되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지만,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서 재표결에 부쳐진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의결정족수 문제로 야당 단독 처리가 아예 불가능한 탄핵소추안 표결과 달리,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은 출석 의원 숫자에 따라 가결 기준이 정해지기에 여당 불참 시 192석에 달하는 야당의 힘만으로 손쉽게 통과가 가능한 상황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처리를 보이콧할 가능성이 있다"며 "안 들어오겠다는 여당을 억지로 끌고 올 수 없어 그 시점에 김 여사 특검법도 재의결하겠다는 것"이라고 이 같은 의도를 설명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탄핵안 표결엔 불참하고 특검법 재표결에만 참여하거나, 의원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뒤 기표소에 들어가지 않고 명패와 빈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바로 넣는 '집단 기권' 등 방안도 있다. 그럼에도 이미 윤 대통령 계엄령 선포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방식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쳐질 지에 대한 부담이 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비윤·친한계 의원들이 대통령 탄핵에는 반대하지만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찬반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는 점 역시 변수다. 당이 특검법에 대해서는 표결에 나서기로 하면 이들이 당론과는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여당 지도부는 모든 변수를 고려해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표결 방침을 결정할 방침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대통령 탄핵안 부결 전략에 대해 "직전에 의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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