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속페달을 브레이크와 착각한 70대 운전자가 건물에 돌진하면서 보행자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오후 3시 30분쯤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서 A(77) 씨의 승용차가 새마을금고 출입구로 돌진했다.
이후 A씨의 차량은 다시 후진했지만 재차 건물 쪽으로 돌진했고, 이 과정에서 60대 여성 보행자 B씨를 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B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는 호흡 등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운전자 A씨는 별다른 상처를 입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초기 A씨는 급발진 사고를 주장했지만,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착각해서 사고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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