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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도 없었다…'女군무원 살해' 양광준, 첫 재판서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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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이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양광준(38). 연합뉴스
강원경찰청이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양광준(38). 연합뉴스

내연관계였던 여자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한 육군 장교 양광준(38)이 12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양광준 측은 살인 자체는 인정하지만 계획범죄 등 일부에 대해선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래)는 12일 오전 10시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양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다음에 답변하겠다며 한 차례 더 재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10여 분 만에 재판이 끝났다. 재판부는 내년 1월16일 재판에서 피고인 쪽의 공소사실 인부와 증거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양광준은 검찰이 공소사실을 낭독하자 양광준은 눈을 감은 채 가만히 듣기만 했다.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한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계획범죄 유무 등에 대해 답변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광준은 지난 10월 25일 오후 3시 자신이 근무하는 부대 주차장에서 내연 관계인 군무원 A(33)씨와 말다툼하다 살해하고 이튿날 강원도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미혼인 A씨는 양광준과 같은 부대에 근무한 임기제 군무원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양광준과 A씨는 올해 초부터 연인관계를 유지했다. A씨가 이별을 통보하고 불륜사실을 알리겠다고 하자 양광준은 A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절단했다. 양광준은 시신을 담은 봉투에 돌덩이를 넣어 강에 유기했다.

양 씨는 A 씨와의 교제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목 졸라 살해했고, 그 사망 사실을 숨기려고 시신을 절단해 북한강 일대에 은닉했다. 양광준은 범행 이후엔 A 씨 휴대전화를 이용해 주변 사람에게 연락하는 등 마치 피해자가 생존해 있는 것처럼 행세하기도 했다.

양광준은 결혼해 자녀도 있는 반면, A 씨는 미혼이었다.

양광준은 검거 당시엔 범행을 시인하면서도 '우발 범행'을 주장했으나, 마지막 경찰조사에선 "죽일 마음이 있었다"며 '계획 범행'이었음을 인정했다.

강원경찰청은 지난달 13일 양광준의 얼굴·이름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신상 공개는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와 공공의 이익 등 조건을 충족할 때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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