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장관과 조 청장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절차를 밟는 대로 직무가 정지된다.
박 장관 탄핵안은 재석 295명에 찬성 195명, 반대 100명으로, 조 청장 탄핵안은 재석 295명에 찬성 202명, 반대 88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법무부 장관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21대 국회에서 두 차례 발의된 적 있으나 한 번은 폐기, 한 번은 부결된 바 있다.
경찰청장 탄핵안의 경우 발의·통과 모두 이번이 첫 사례다.
국민의힘은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 탄핵안 표결에 당론으로 '반대' 방침을 정했다. 탄핵안은 무기명으로 표결돼 개별 의원의 찬반은 확인되지 않지만, 여당에서 일부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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