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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붙잡은 문상호 정보사령관, 검찰이 풀어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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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육군 소장)이 지난 10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파견 경위에 대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육군 소장)이 지난 10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파견 경위에 대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긴급체포한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이 16일 검찰 조치로 풀려났다.

계엄 사태 관련 지휘관급 군인에 대한 검찰발 구속이 이어지는 가운데, 처음으로 풀려난 사례인데, 현재 이 사태 수사 경쟁 구도에서 검찰이 경찰을 견제한 맥락도 감지된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문상호 정보사령관 석방과 관련해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긴급체포는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에 대해 불승인했다"고 언론에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함께 체포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 승인 건의는 승인했다.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계엄 선포가 이뤄진 지난 3일 경기도 과천시 소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 공작부대(HID)를 국회의원 긴급 체포조로 투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이지만 육군사관학교 선배이자 이번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계엄 포고령 작성 때 조력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육군 소장)이 10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파견 경위에 대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육군 소장)이 10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파견 경위에 대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의 이같은 불승인 통지에 따라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석방한 경찰은 그에 대한 조사 자체는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즉각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에 유감을 표명했다.

국수본 특별수사단은 "경찰은 현역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내란죄의 명시적인 수사주체"라면서 "검찰은 수사권이 아닌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음을 이유로 정보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승인건의를 불승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권과 재판권은 구분돼 있으며, 경찰은 정보사령관에 대해 긴급성과 필요성이 있어 긴급체포를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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