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취약계층, 내년부터 공인회계사 응시수수료 50% 감면 받는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2025년 제1차 공인회계사 시험부터 적용...응시료 전액 납부 후 환급 받는 방식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오는 2025년부터 취약계층의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수수료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자격·징계위)를 개최해 취약계층에 대한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수수료 50% 감면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9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취약계층에 대한 응시수수료 감면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의 사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응시수수료 반환 등 근거를 마련했다.

자격·징계위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취약계층에 대한 응시수수료 감면율을 50%로 확정했다. 감면은 2025년 제1차 공인회계사 시험부터 적용된다.

감면은 환급 방식으로 이뤄진다.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응시자는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에서 응시료 전액을 납부하고 감면 대상 입증서류를 업로드하면 된다.

이후 증빙자료 진위 여부가 확인되면 응시수수료의 50%를 시험 실시 후 2개월 내에 환급 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위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대구시장 후보 공천 신청을 한 중진 의원들을 겨냥해 정치적 보답을 강조하며, 혁신과 세대교체를 촉구했다. 한...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증권사 사장단과 함께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며, 4대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인천의 한 회사에서 여성 직원의 유니폼에 체모를 뿌린 50대 임원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 A씨는 반복된 불쾌감과 체모 발견 후 홈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