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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자격·징계위)를 개최해 취약계층에 대한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수수료 50% 감면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9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취약계층에 대한 응시수수료 감면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의 사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응시수수료 반환 등 근거를 마련했다.
자격·징계위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취약계층에 대한 응시수수료 감면율을 50%로 확정했다. 감면은 2025년 제1차 공인회계사 시험부터 적용된다.
감면은 환급 방식으로 이뤄진다.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응시자는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에서 응시료 전액을 납부하고 감면 대상 입증서류를 업로드하면 된다.
이후 증빙자료 진위 여부가 확인되면 응시수수료의 50%를 시험 실시 후 2개월 내에 환급 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위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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