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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중 80대 아버지가 흉기 휘둘러 60대 아들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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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료 사진. 매일신문 DB
경찰 자료 사진. 매일신문 DB

경기도 양주시에서 80대 아버지가 함께 술을 마시던 60대 아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지난 21일 양주경찰서는 경기 양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8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40분쯤 양주시 고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80대 남성 A씨가 아들인 6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가슴 부위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결국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또 다른 아들 C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그를 현행범 체포했다. C씨는 사건 현장에 A씨 등과 함께 있던 모친 연락을 받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최근까지 한 집에서 살아왔으며, 이날 함께 술을 마시며 알 수 없는 이유로 말다툼하다 순간 화를 참지 못한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이들과 따로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더불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승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형은 자녀가 49건으로 전체의 16.9%를 차지했다.

경찰은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비속살해는 그동안 친족 살인으로 집계해 별도의 통계를 내지 않았지만, 지난해부터 자녀 살해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했다.

현행법상 존속살해(자식이 부모를 살해)는 가중 처벌 대상으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알려졌다. 반면에 비속 살해는 일반 살인죄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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