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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은 환율 급등으로 인한 외화대출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외화대출 기간연장 특례 제도를 내년까지 확대 운영한다. 외화대출 보유 기업에 대해 원금 및 할부금을 상환 없이 최대 1년 이내 기간연장을 지원한다.
또 수입기업의 기한부 수입신용장 만기 연장 시 담보금 적립을 면제하고 연장 기간을 1개월 단위에서 최대 3개월 단위로 확대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국가 경제의 근간이 되는 수출입기업의 위기 극복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금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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