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 재향경우회의 치안 활동과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봉화군의회는 최근 정례회를 열고 이승훈 봉화군의원이 대표 발의한 '봉화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봉화군수는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재향경우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원 대상 사업은 ▷법질서 확립 및 홍보 사업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각종 공익활동 ▷군수가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다.
이 조례는 체계적인 지원 근거와 재향경우회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활동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와 공익활동 확대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또 보조금 신청 및 정산 절차를 투명하게 규정해 예산 집행의 신뢰성을 높였고 사업 목적 외 사용을 금지했으며 동일한 사업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 받은 경우는 중복 지원을 방지토록 했을뿐 아니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할 경우 반환 의무를 부과해 공정성과 책임성을 더 했다.
이승훈 의원은 "재향경우회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지역 치안과 공익활동을 강화해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게 됐다. 재향경우회가 지역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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