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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봉화군의원,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제정…치안·공익활동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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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지원 근거 마련…체계적 운영으로 지역사회 안전망 확대

이승훈 봉화군의원
이승훈 봉화군의원

경북 봉화군 재향경우회의 치안 활동과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봉화군의회는 최근 정례회를 열고 이승훈 봉화군의원이 대표 발의한 '봉화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봉화군수는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재향경우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원 대상 사업은 ▷법질서 확립 및 홍보 사업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각종 공익활동 ▷군수가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다.

이 조례는 체계적인 지원 근거와 재향경우회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활동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와 공익활동 확대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또 보조금 신청 및 정산 절차를 투명하게 규정해 예산 집행의 신뢰성을 높였고 사업 목적 외 사용을 금지했으며 동일한 사업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 받은 경우는 중복 지원을 방지토록 했을뿐 아니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할 경우 반환 의무를 부과해 공정성과 책임성을 더 했다.

이승훈 의원은 "재향경우회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지역 치안과 공익활동을 강화해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게 됐다. 재향경우회가 지역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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