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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계엄 前 한덕수에 보고"…총리실 "허위사실" 법적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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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국무총리실은 26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12·3 비상계엄 계획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사전 보고했다는 주장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총리실은 이날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미 국회에서 여러 차례 증언한 바와 같이 12월 3일 오후 9시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직접 듣기 전까지 관련한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은 허위 사실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해 모든 조처를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김 전 장관이 사전에 한 대행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계엄 건의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국방부,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비상계엄을 건의해야 한다는 계엄법에 따라 계엄 건의와 관련해서 사전에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는 게 김 전 장관의 진술"이라고 말했다.

내란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한 권한대행 역시 내란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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