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입장을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27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더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를 당한 뒤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이 표결에 붙여져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는 총 5가지의 탄핵 사유가 담겼다.
이중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방치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는 총리로서 행한 업무와 관련한 탄핵 사유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행한 업무와 관련한 탄핵 사유로는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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