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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종묘 무단 차담회' 논란…국가유산청 "규정 엄밀하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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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보존관리 차질 없도록 할 것"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9월 서울 종묘에서 외부 인사들과 차담회를 한 것에 대해 관리 부처인 국가유산청이 공식 사과했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장소 사용 허가 관련 규정 해석에 있어 엄밀하지 못해 논란을 일으킨 점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사과문은 궁능유적본부장 명의로 발표됐다.

다만 김 여사의 차담회와 관련해 자세한 설명없이 "9월 3일 궁능유적본부 종묘관리소의 망묘루에서 진행된 행사"라고만 언급했다.

궁능유적본부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궁능유적본부와 종묘관리소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문화유산 보존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는 김 여사가 공식 허가를 받지 않고 사적인 목적의 차담회를 종묘 안 망묘루에서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이재필 궁능유적본부장은 '김 여사의 종묘 차담회를 국가행사라고 생각하느냐'는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개인적인 이용의 소지가 있다. 사적 사용이 맞다"고 답변했다.

궁능유적본부는 경복궁, 창덕궁 등 주요 궁궐과 조선 왕릉, 종묘 등을 관리한다.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궁궐이나 종묘 안의 장소를 사용하려면 궁능유적본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가유산청장 또는 궁능유적본부장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국가원수 방문, 정부가 주최하는 기념일 행사 등 주요 행사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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