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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매달린 채 여성 훔쳐본 전자발찌 남성…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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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한밤중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성의 집 베란다에 매달려 훔쳐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까지 찬 성범죄자로 확인됐다.

2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50분쯤 한 아파트 1층 거주하는 여성 A씨로부터 '누군가 집 안을 몰래 쳐다보고 갔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어린 자녀들을 키우고 있었고, 베란다에 매달린 남성을 보고 "누구야"라고 외치자 달아났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및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는 등 현장조사 1시간 30여분 만에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40대 남성 B씨에게 범행을 자백받고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조사 결과 B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로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었다.

다만 이번 범행 당시 B씨를 임의동행한 이후여서 긴급체포 등 조치를 하기에는 늦은 상황이었다고 한다.

경찰은 B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보호관찰관에게 인계한 뒤 귀가 조처했다.

결국 피해자 A씨는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다른 장소로 피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나흘 만인 2일이 되어서야 B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탐문 과정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긴급체포하기에는 긴급성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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