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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 달려간 윤상현…"탄핵 대상은 공수처장과 영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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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연합뉴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들어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오전부터 4시간 넘게 공수처와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는 대통령 경호처와 대치 중이다. 이런 가운데 대표적 '탄핵 반대'파인 윤 의원이 대통령 관저까지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윤 의원 측은 "공수처와 경찰, 경호처 사이를 중재하기 위해 간 것"이라며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윤 의원은 페이스북에 "탄핵되어야 할 대상은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공수처장과 영장전담 판사이다"라며 "공수처가 끝내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영장 집행 절차에 돌입했다"라고 말했다.

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가 원수의 '지위와 신분'을 아직도 보장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내란죄는 애초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을 근거로 무리한 수사에 나선 공수처장과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라는 영장을 발부한 영장전담 판사의 행위는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정치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가 원수의 '지위와 신분'을 아직도 보장받고 있다"며 "공수처는 지금이라도 대통령에 대한 무도한 수사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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