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문 사령관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문 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다.
문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경기도 안산시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만나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더불어 계엄 선포 후 과천 선관위 본부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문 사령관은 또한, 계엄 사태 당일 정보사 병력에 실탄 소지를 명령한 정황도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비상계엄 당일 정보사 계획처장과 작전과장에게 "화~목 사이 야간에 긴급 출동할 일이 있을 것"이라며 "전투복에 야전상의, 전투조끼, 전투모, 권총 휴대, 실탄 인당 10발 정도(5발씩 탄창 2개)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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