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체포조' 운영을 지원한 의혹을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에 따라 경찰을 투입,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관위 과천청사와 선거연수원 등에도 경찰을 보내 선관위 직원 출입을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한문희 코레일 사장, 청도 열차사고 책임지고 사의 표명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