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마신 술값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석한 여성을 마구잡이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난 20대 여성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일 오전 7시쯤 광주 서구의 한 상가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때려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상가 안 호프집에서 B씨와 합석해 술을 마시고 더치페이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방범카메라 등을 토대로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검거했다.
경찰은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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