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이 중소기업의 신규 직원 채용을 장려하고 인건비 부담 줄여주고자 '중소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의성군에서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업체가 대상이다.
지난해 7월 1일 이후 신규 채용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다면 신청 가능하다.
지원 규모는 신규 채용자 1명 당 200만원(6개월분)으로 지난해보다 50만원 증액됐다. 기업 당 최대 2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희망 기업은 의성군 미래산업과 기업투자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의성군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0개 기업의 근로자 56명에게 고용보조금을 지원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기업의 적극적인 고용 창출과 안정을 지원해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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