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참여연대가 자신을 정치자금법 위반, 내란선전 혐의 등으로 고발한 데 대해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을 무고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참여연대를 우리는 무고연대라고 부른다"면서 "언제나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을 들어 시장을 고소하거나 고발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단체의 탈을 쓰고 음해성 고소, 고발을 일삼는 무고연대는 일벌백계로 처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7일 대구참여연대는 "홍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측근들의 여론조사비 대납 등에 대해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으나 최근 선거캠프 공식 사무원이 여론조사비 1천만원을 대납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또 비상계엄을 해프닝으로 치부하고 내란 우두머리를 옹호했다"면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이날 대구시 관계자는 "홍 시장은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도 없고 당시 캠프 소속도 아닌 측근에게 선거사무를 맡긴 일도 없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시켰다는 주장은 허위"라고 반박했다.
또한 관계자는 "내란죄의 예비범죄 성격을 지닌 내란선전죄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는 성립할 수 없어 홍 시장이 페이스북에 자신의 생각을 올린 행위가 내란선전죄라는 주장 또한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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