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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무죄라고 한 꼴"…檢, 이재명 위증교사 1심 항소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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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정당추진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협력의원단 발대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정당추진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협력의원단 발대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음주와 운전을 나눠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과 같다"는 내용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2002년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 대표는 고(故) 김병량 전 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당시 시장 측과 KBS 사이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자는 협의가 있었다"는 내용의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법원은 김 전 비서의 법정 증언이 위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이는 스스로의 기억에 따른 증언이라는 취지로 판단했다. 또 법원은 "김씨가 위증을 하게 된 동기가 이 대표의 증언 요청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 대표가 위증을 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무리한 무죄를 선고하기 위해 전체가 연결된 행위를 개별 행위로 분리했다"며 "유기적으로 연결된 위증 내용과 교사 행위를 낱개의 개별 행위로 분해한 후 개별 행위만을 단면적으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은 '음주운전'을 예로 들었다. 검찰은 "음주운전을 음주와 운전으로 나눈 후 술을 마시는 것은 죄가 아니고, 운전도 죄가 아니므로 음주운전은 통상적인 업무이고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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