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와 포항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은 결혼 초기 높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미 납부한 월세 비용 일부(최대 월 30만원)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만 19~39세 ▷혼인신고일 5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면서 월세 80만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면서 포항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경북도주거복지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6개월 단위로 최대 2년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부부 합산 연소득 구간별로 차등해 최대 월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밖에도 포항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등 다양한 혜택사업들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홈페이지의 공고문 내용 및 포항시 일자리청년과 사회적경제팀(054-270-3924), 또는 각 읍면동별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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