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에 손흥민 선수(33·토트넘)가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수천만 원을 결제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클럽 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3일 이 같은 허위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클럽 직원 5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8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토트넘 홋스퍼 대 바이에른 뮌헨과의 경기 이후 손 선수가 클럽을 방문해 술값으로 3천만 원을 결제했다는 취지의 글을 SNS에 올렸다.
이에 손 선수 소속사인 손앤풋볼리미티드는 "선수의 클럽 방문 및 결제 사실은 결코 없었으며,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후 강남구 논현동 소재의 해당 클럽 영업 직원(MD)들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소속사는 고소장에서 클럽 직원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클럽 홍보에 활용하며 손 선수의 명예와 이미지를 깎아내렸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 5명 모두 허위사실 명예훼손죄가 인정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으며, 업무방해 고소 건은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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