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여당 자체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특검법안이 성안이 되면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는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에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의 위헌적 요소와 독소조항을 제거한 안을 발의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전해지자, 특검이 발의되면 대통령에 대한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수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이러한 언급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비상계엄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해 대통령을 제외하고 군이나 경찰 관계자는 모조리 조사를 받고, 조사가 끝나는 상황"이라며 "특검법이 발의된다고 해도 대통령 한 분에 대한 조사 만하면 (조사가) 거의 마무리될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우리가 제시한 (검사, 수사관) 숫자와 (수사) 기간으로도 충분히 특검의 효율성 발휘할 수 있다"며 "(여당도) 특검을 통해 대통령을 수사하겠다고 밝힌 만큼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민주당의 내란외환 특검법은 위헌적 독소조항 너무 많은 악법"이라며 "이런 무소불위의 특검법이 통과되는 것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민주당의 헌법 파괴적인 특검법을 막아야 하는 상황에서 절반 이상 의원들이 특검법을 제출하자는 의견을 주신만큼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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