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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자 첫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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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조치된 혐의자, 초단기 시세조종 방식으로 부당이득 얻은 개인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시세조종) 혐의자를 금융위 의결을 거쳐 검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례는 지난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고발이 이뤄진 첫 번째 사례다.

금융위가 고발 조치한 혐의자는 ▷선매수 ▷시세조종 주문 및 가격상승 ▷전량매도 등 전형적인 초단기 시세조종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얻은 개인이다.

혐의자는 특정 가상자산을 먼저 상당 규모 매수해 놓고, 단시간에 반복적으로 시장가 매수주문 등을 제출했다. 해당 방법으로 가격과 거래량을 상승시켜 가상자산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했다. 이후 가격이 상승하면 매수한 물량을 전량 매도하는 방식을 취했다.

혐의자의 시세조종 과정은 대부분 10분 이내에 완료됐으며, 이 과정에서 횡보추세에 있던 가상자산들의 가격은 급등 후 급락하는 패턴을 보였다.

이같은 거래를 통해 혐의자는 약 1개월 간 수억원(잠정치) 규모의 부당이득을 실현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가상자산 거래대금이 증가하고 가격 변동성이 높아진 시장 상황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거래량·가격 등이 급등(급증)하는 가상자산을 추종 매수하는 경우 예고 없이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 이용자들은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처벌하고 수사기관과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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