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16일 헌법재판소의 2차 변론기일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배경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문제 삼지 않았다면 (부정선거 등을) 아무도 모르게 넘어갔을 것"이라며 "(계엄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홍콩 꼴, 남미 꼴이 나지 않았을 거라 장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은 소추위원, 대리인 순으로 소추 사유 요지를 설명하고 쟁점별 위헌·위법성을 설명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대리인 3명이 돌아가며 2시간여 동안 소추 사유에 대한 의견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 "(부정선거 등) 수많은 문제점이 보이는데, 제도권 내에서 법원과 수사기관이 해결하지 못하니 대통령이 해야 한다고 책임을 느낀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포고 1호를 통해 국회의 정치 활동을 방해하려 했다는 국회 측 주장에 대해선 "계엄 시작을 생중계로 전 세계에 공포한 건 국회의원들에게 얼른 가서 빨리 계엄 해제를 의결하라고 말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무너져가는 헌법 질서를 수호하려고 최후 수단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국회 과반수 권력의 방해로 그 책무를 완성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대통령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국가 비상사태인지 여부, 비상계엄이 필요한지 여부는 국가원수로서 국내외 정보를 가장 잘 아는 대통령만이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국회와 법원, 헌재는 그걸 심판할 정보와 능력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8차 기일까지 지정하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군·경 지휘부 5명에 대한 증인신문 일정을 확인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정상명 전 검찰총장과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을 비롯해 김홍일·송해은·송진호·이동찬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모두 14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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