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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계엄 정당" 40여분간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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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 최초 영장실질심사…직접 출석해 내란 혐의 전면 부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측 김홍일(오른쪽), 석동현 변호사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측 김홍일(오른쪽), 석동현 변호사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현직 대통령 최초 영장실질심사 출석 사례로, 윤 대통령은 40여분 동안 사실관계 및 법리 등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혔으나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는 주임 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6명이 출석했다. 공수처 측은 오후 2시 15분쯤부터 70분 동안 구속 수사 필요성을 설명하는 발표를 가졌다.

이후 오후 3시 25분쯤부터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이를 반박하는 발표를 약 70분 동안 이어갔다.

당초 출석에 부정적이던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변호인단과의 접견에서 법정 출석 건의를 받고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윤 대통령은 오후 4시 35분쯤부터 직접 자신의 목소리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심사 도중 40분에 걸쳐 혐의에 관해 직접 소명했고, 종료 직전에도 5분 정도 마무리 발언을 했다고 변호인단은 전했다. 심사를 진행한 차은경 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에 직접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나 "대통령께서는 사실관계나 증거관계, 법리 문제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하고 답변하셨다"고 설명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에, 이날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출석 역시 초유의 상황이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이력이 있으나 당시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확정된 상태로 현직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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