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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식 경북교육감, 1심서 징역 2년6개월…방어권 보장 법정 구속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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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6개월, 벌금 3천500만원
임 교육감 "항소할 것" 의사 밝혀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2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배형욱 기자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2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배형욱 기자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주경태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교육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천500만원, 추징금 3천7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별도의 사건으로 압수한 물품에서 발견한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한 부분은 위법한 만큼 무죄에 해당한다"며 "다만 선거 공정성을 해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임 교육감에게 징역 7년, 벌금 1억5천만원, 추징금 7천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임 교육감은 지난 2018년 6월 제7회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경북교육청 소속 교직원들로 구성된 조직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임 교육감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영장주의에 위반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이뤄진 수사"라며 "선거 과정에 위법 행위가 없었고, 설사 증거를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임 교육감 본인이 직접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경북교육청의 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날 임 교육감은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에게 "항소하겠다"고 짧게 의사를 밝히면서 기존 무죄 주장을 공고히 하며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경북교육 정책이 잘 추진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향후 교육청 운영 방향에 대한 대책 마련을 통해 아이들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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