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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피의자 2명…'도주 우려'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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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한 19일 오전 서부지법 창이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한 19일 오전 서부지법 창이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지난 18일 낮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경찰을 폭행해 체포된 피의자 2명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된 5명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2명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도로를 정리하고 있는 경찰을 폭행하고, 경찰 지시에 불응한 혐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나머지 3명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신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없는 점, 주거일정,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공통적인 기각 사유로 들어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각각 초범 또는 고령이거나,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 관련해 경찰은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파손하고, 19일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건조물 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 파괴)로 90명을 현행범 체포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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