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낮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경찰을 폭행해 체포된 피의자 2명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된 5명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2명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도로를 정리하고 있는 경찰을 폭행하고, 경찰 지시에 불응한 혐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나머지 3명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신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없는 점, 주거일정,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공통적인 기각 사유로 들어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각각 초범 또는 고령이거나,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 관련해 경찰은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파손하고, 19일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건조물 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 파괴)로 90명을 현행범 체포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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