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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트럼프 2기' 대응 공급망안정 강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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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우선주의, 보호무역 강화 따른 공급망 불안정성 고조 예측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처벌, 면책조항 신설 등 적극 조치 가능토록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당 정책위의장)이 트럼프 2기 산업·통상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안정화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미중패권 경쟁, 코로나19, 러·우 전쟁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고조되면서, 미국, 일본, 유럽국 등 해외 주요국들은 경제안보 확보 수단으로서 자국중심의 공급망 재편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비철금속 등은 거의 전량을 수입하고, 주요국 대비 중간재 및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구조적 취약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 강화 등 무역 정책 변화에 따른 공급망 불확실성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공급망 위기 시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고, 공급망안정화기금 업무처리 결과에 대한 면책 규정이 없어 공급망 안정을 위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게 김상훈 의원의 진단이다.

이번 개정안은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매점매석 행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기금지원에 대한 면책 규정을 둠으로써 위기 상황을 적극적으로 타개하도록 했다.

또 2029년 종료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조성 기간을 공급망 상황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금지원과 재원확보의 불확실성을 줄였다.

김상훈 의원은 "공급망 안정이 우리 경제와 민생을 위한 핵심과제로 자리매김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우리경제의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고, 트럼프 2기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성장기회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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