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23일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다음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당초 공수처는 윤 대통령 주거지 관할 등을 사유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지만, 검찰은 내란 사건 관할 법원을 중앙지법이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결정은 이르면 이날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말 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다면 바로 기소해야 하는 만큼 검찰은 이런 상황도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구속됐던 전직 대통령 사례를 고려할 때 부장검사들이 직접 윤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조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서면조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구치소 방문 조사에 응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 "대통령, 변호인과 상의한 다음에 결정할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 태도나 여러 가지를 고려할 요소들이 아직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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