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6일 병원에 오지도 않은 환자를 치료한 것처럼 꾸며 요양·의료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7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내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마치 치료한 것처럼 의료 급여 비용 명세서를 작성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구시로부터 요양·의료급여비용 3억3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적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상태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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