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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사건 논의' 전국 고·지검장 회의 종료…"총장이 최종 결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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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수사 관련 브리핑을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수사 관련 브리핑을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송부 받은 검찰이 26일 전국 검사장을 소집해 사건 처리 방향을 놓고 회의를 가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지휘하고 있는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총장님께서 최종 결정을 하실 것"이라고 했다.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2시간 45분가량 진행된 이번 회의에선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지, 석방한 뒤 추가 수사를 거쳐 기소할 지 여부 등 다양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고검장인 박 특수본부장도 이날 회의에 직접 참석해 그간 '12·3 비상계엄' 사건 수사 경과와 증거 관계에 대해 설명했다고 한다.

이날 회의에선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 전 윤 대통령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비롯해, 윤 대통령을 우선 석방한 뒤 검찰이 보완수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 대통령 사건의 처분 방향을 결정한 뒤 회의를 마친 것은 아니라고 한다.

박 특수본부장은 이날 오후 12시 58분쯤 특수본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결론이 안 났느냐'는 질문에 "아직"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서 논의했다"며 "최종 결정은 (심우정) 총장님이 하시겠죠"라고 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 23일 공수처에서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받은 뒤,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냈다. 공수처가 체포 당일 윤 대통령을 한 차례 조사한 것 이외에 조사하지 못한 점, 공수처가 자체 수사해 검찰에 보낸 1만여 쪽의 기록 등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점 등이 고려됐다고 한다. 그러나 법원은 두 차례의 신청 모두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청 검사가 구속 기간 연장에 의한 구속 수사와 같은 적극적‧전면적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법적 근거나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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