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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홍보 횟수 초과' 대구 5개 구·군 행정처분…일각선 반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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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 SNS서 선거법상 홍보 횟수 초과했다는 지적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서면 경고 처분
일부 실무자 반발…"주민 위한 단순 정보 전달도 제한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기초자치단체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전수조사(매일신문 1월 12일)한 끝에 5개 구·군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선거법에 허용된 지자체 홍보 횟수를 넘겼다는 게 이유인데, 일부 구·군에서는 납득이 어렵다는 반응도 나왔다.

선관위는 최근 대구 기초자치단체들의 발행 홍보물을 점검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정황이 발견된 7개 구·군 홍보담당 직원을 직접 불러 조사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일부 구·군에서 지역 소식지와 SNS 게시물에 기초자치단체 수상 실적·사업 성과 등이 법으로 제한된 횟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선거법 제86조 5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자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등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 초과해 발행·배부·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조사 결과 선관위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본 ▷군위군 ▷달서구 ▷달성군 ▷동구 ▷서구 ▷수성구 ▷중구 등 7곳 가운데 군위군과 수성구를 제외한 5개 구·군 홍보담당자에게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처분을 내렸다. 군위군과 수성구에는 별다른 처분 통보가 전해지지 않았다.

5개 구·군의 지자체장도 함께 행정처분을 받았다. 류한국 서구청장, 윤석준 동구청장,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직원들과 같은 '준수 촉구' 처분을, 류규하 중구청장과 최재훈 달성군수는 이보다 한 단계 높은 '서면 경고'를 각각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처분을 받은 구·군 홍보담당 직원 중 일부는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제공하는 게 지자체 소식지·SNS를 알차게 운영하는 방법"이라며 "현행법이 소셜미디어와 유튜브 등으로 변화한 홍보 환경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선관위가 법 준수 기준을 과하게 잡았다. 단순한 정보 전달도 홍보 횟수로 세고, 부서별 사업 선정·수상 소식을 지자체장 홍보로 묶으면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얼마 없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대구시 선관위 관계자는 "처분 결과와 그 근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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