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업승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정부는 매년 세법을 개정, 실질과세를 통한 과세정의 실현을 목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매년 세법을 개정, 실질과세를 통한 과세정의 실현을 목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제1항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증여세가 부과된다. 다만,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당초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입증 자료로 ▷명의신탁 당시 공증을 받은 명의신탁계약서가 존재하는 경우 ▷실제소유자가 주식명의자의 주금을 대신 납입했다는 주금납입 영수증이 있는 경우 ▷주식명의자와 실제소유자와의 법적인 다툼에서 실제소유자가 승소한 경우 이 세 가지가 아니면 명의신탁주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명의신탁주식을 둘러싼 오랜 소송에서 과세당국이 패소를 거듭하면서 지금은 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된 경위와 목적, 주식명의자와의 관계, 그 동안의 배당 여부 등의 여러 소명자료를 확인해 명의신탁주식임이 인정될 경우 명의신탁 해지를 받아들인다.

명의신탁의 경우 법률관계도 복잡하고, 증여세와 주식양도소득세, 간주취득세 등 여러 세금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실제 과세당국과의 세금 분쟁도 빈번하다. 그리고 세금 뿐만 아니다. 주식명의자가 자신이 실제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소유권 분쟁도 많다. 더욱이 주식명의자와는 소유권 분쟁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식명의자가 갑자기 사망을 할 경우 명의신탁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주식명의자의 상속인과 분쟁도 빈번한 편이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의 경우 하루빨리 해결책을 찾는 것이 상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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