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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농작물재해보험료의 85% 지원..."보험료의 15%만 내고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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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배·단감·떫은감 3일부터 28일까지... 가까운 농·축협에서 가입
가입대상 지난해보다 7개 늘어난 총 68개 품목
지난해 재해 피해 4만5천 농가서 2천135억원 보험금 수령

경북도청사. 매일신문DB
경북도청사. 매일신문DB

경상북도가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 불안 해소와 소득 안정을 위해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 농축협·품목농협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6일 경북도에 따르면 사과·배·단감·떫은감은 오는 28일까지, 농업용 시설작물 22종(수박·딸기·오이·참외 등)과 버섯 4종(양송이·새송이·표고·느타리)은 11월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그 외 품목은 재배 시기에 따라 별도 운영된다.

가입 대상은 기존 61개 품목를 비롯해 올해 새로 추가된 생강, 참깨, 단호박, 양배추, 브로콜리, 차, 복분자 등 7개 품목 등 총 68개 품목이다.

특히 올해는 ▷풋고추 품종 가입 ▷사과 다축재배 방식 도입 및 표준수확량 신설 ▷일조량 부족 피해 인정 기준 도입 ▷자연 재해성 병충해 보장(탄저병 등) ▷방재시설 설치 시 가입 보험료 할인 등 여러 부분이 개선돼 농가 경영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농·축협을 방문해 보험료의 15%만 납부하면 신청할 수 있다. 보험료의 85%는 경북도가 지원한다.

도는 2001년부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농가 수는 첫해에 비해 가입 농가는 28배, 예산은 197배가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이 보험을 통해 도내 4만5천 농가가 모두 2천135억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령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올해는 사과 다축재배 도입, 일조량 피해 인정기준 신설, 사과 탄저병 보장 등 경북도가 건의한 사항들이 재해보험에 다수 반영된 성과를 이뤘다"며 "도내 농업인들은 각종 재해 피해 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품목별 시기에 맞게 보험에 꼭 가입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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