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두환 사망으로 추징금이 소멸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겠다며 부인 이순자 여사 등을 상대로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시도를 추진했지만 법원의 판단으로 불발됐다.
7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정부가 이 여사와 옛 비서관 이택수씨, 장남 재국씨 등 연희동 주택 지분 소유주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각하했다.
앞서 2021년 10월 검찰은 연희동 자택 본채가 전씨의 차명재산으로 보인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3년 4개월 만에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씨는 해당 소송이 제기된 지 한 달 만에 사망했다.
재판부는 "전두환의 사망에 따라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며 "형사사건의 각종 판결에 따른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씨는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천205억원을 확정받았으나 이 중 867억여원은 환수되지 않은 상태다. 2022년 대법원도 연희동 자택의 별채에 대한 압류 처분 관련 소송에서 "재판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집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민석 子위해 법 발의한 강득구, 金 청문회 간사하려다 불발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불법 정치자금 논란' 김민석 "사건 담당 검사, 증인으로 불러도 좋다"
李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예방·사후처벌 대책 지시
김민석, 불법자금 제공자에 4천만원 채무 의혹…"해명 준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