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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사망 867억 추징금 소멸, 연희동 자택 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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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시도 불발, 검찰 소송 제기 3년 4개월 만
"채무 원칙상 상속 대상 제외"

정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려고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본채 명의자인 부인 이순자 여사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사진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려고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본채 명의자인 부인 이순자 여사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사진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 모습. 연합뉴스

법원이 전두환 사망으로 추징금이 소멸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겠다며 부인 이순자 여사 등을 상대로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시도를 추진했지만 법원의 판단으로 불발됐다.

7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정부가 이 여사와 옛 비서관 이택수씨, 장남 재국씨 등 연희동 주택 지분 소유주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각하했다.

앞서 2021년 10월 검찰은 연희동 자택 본채가 전씨의 차명재산으로 보인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3년 4개월 만에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씨는 해당 소송이 제기된 지 한 달 만에 사망했다.

재판부는 "전두환의 사망에 따라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며 "형사사건의 각종 판결에 따른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씨는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천205억원을 확정받았으나 이 중 867억여원은 환수되지 않은 상태다. 2022년 대법원도 연희동 자택의 별채에 대한 압류 처분 관련 소송에서 "재판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집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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