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은 주거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2차)' 대상자를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청약저축에 가입한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소득 기준은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재산가액 1억2천200만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재산가액 4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돼 매월 20만원씩 총 48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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