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이 이달부터 청송시장에 위치한 회전교차로 주변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대상으로 무인단속을 실시한다.
청송시장은 오일장(4·9일)이 열리는 곳으로, 장날에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혼잡과 군민의 시장 이용에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이 때문에 청송군은 최근 회전교차로를 설치해 이러한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교통흐름의 효율성을 높이려 노력했다.
하지만 불법 주·정차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고 도시 외관과 분위기까지 헤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청송군이 '단속'이라는 칼을 빼 든 것이다.
교차로와 인근 횡단보도는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으로 앞으로 무인단속 카메라(CCTV)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주민 신고 등을 포함한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며 단속될 경우 과태료(승용차 4만원·화물차 및 승합차 5만원)가 부과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회전교차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은 교차로 내 원활한 교행을 위한 조치로, 앞으로도 군민 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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