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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기업 세액공제율 5%p ↑, 'K칩스법' 기재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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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R&D 세액공제 기한 7년 연장 법안도 의결

11일 국회에서 열린 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박수영 소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국회에서 열린 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박수영 소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1일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p)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이 기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20%와 30%로 높아질 전망이다.

이날 국회 재정위는 조세소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반도체 R&D 세액공제 역시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법안도 이날 소위를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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