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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발언 황희석·TBS에 1천만원 배상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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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과 이를 방송한 TBS 교통방송이 한 전 대표에게 1천만 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김민지 판사는 한 전 대표가 황 변호사와 T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김 판사는 "황희석은 발언 주체로서, TBS는 프로그램을 방송함으로써 공동 불법 행위를 인정한다"고 했다.

황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명예훼손 발언이 아니라 주요 내용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비방 목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 2021년 11월 황 변호사는 TBS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한 전 대표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9~10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겨냥해 재단에 대한 계좌 추적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해 거래내역을 다 열어봤고,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을 잡기 위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을 했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 같은 주장이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이라며 황 변호사를 형사 고소하고, 황 변호사와 TBS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황 전 최고위원과 T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법원에서 세 차례 조정기일이 진행됐지만 성립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10월 황 전 최고위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발언 시점에 피고인에게 허위 사실의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방의 목적도 인정된다"고 했다.

대법원 선고 이후 지난해 12월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로 활동하는 황 전 최고위원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계좌 추적' 의혹을 처음 제기한 유시민 전 이사장도 지난해 6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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