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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관리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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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매일신문DB.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매일신문DB.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달 5일 열리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공명 선거'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2021년 개정 새마을금고법 시행 후 처음으로 선관위에 의무 위탁되는 선거다. 전국 새마을금고 1천117곳에서 직접 투표로 실시되며 예상 선거인 수는 430만여명 수준이다.

선거인 명부는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 작성돼 오는 23일 확정된다. 선거권자는 열람기간 내 명부 누락 등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는 선거인명부 사본 교부 신청을 할 수 있다.

후보자 등록은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 간 관할 서관위에 후보자등록신청서, 피선거권 증명서류, 기탁금 등과 함께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선관위는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거나 서류 미비, 범죄경력 미게재 선거공보 제출 등 사유에 대해 후보자 등록을 무효할 수 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선거일 직전인 다음달 4일까지다. 예비후보자는 전화·문자메시지·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거나 공개행사 정책발표, 명함 배부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원은 후보자와 후보자가 지정한 1명으로, 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해당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아닌 회원 중에 지정할 수 있다. 또 관련 법률에 따라 선거공보, 벽보, 어깨띠, 윗옷, 소품, 전화, 소견발표 등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후보자는 선거 운동을 위해 서면으로 요청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고, 직접 전화 통화나 문사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명함 배포의 경우 병원·종교시설, 새마을금고의 주된 사무소나 지사무소 건물 내부에선 불가능하다.

온라인 공간에선 글·동영상 게시와 전자우편 전송 등이 가능하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그동안 80% 가량의 새마을금고에서 간선제 방식을 채택하고 선거를 하면서 금품제공 등 문제가 빈번히 발생해 소규모 일부 금고를 제외하고 직접선거방식으로 이사장을 선출하도록 했다"며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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