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13일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학교 당 최소 한 명씩 배치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해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 외에 교내 범죄 전반을 다루도록 업무와 권한을 확대·강화하도록 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을 학교 당 최소 한 명씩 배치해 상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현행법은 학교가 학교폭력 업무를 전담하는 학교전담경찰관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있지만 의무 상주 인원은 규정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해 기준 학교전담경찰관은 1천130여명으로 1인당 평균 10.7곳의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학교폭력 등이 발생했을 때 경찰이 신속히 대처하고 학생들을 보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김소희 의원은 "대전 초등생 피살사건을 통해 학생들에게 학교가 가장 안전한 공간이라는 인식이 무너지고 학교 내 학생 보호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학교가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라는 인식이 다시 살아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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