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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에 '추정분담금'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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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5곳 적용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마련
주민대표단 선정·에비사업시행자 지정…정비계획 수립 기간 단축

수도권 1기 신도시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일대 아파트단지 모습. 연합뉴스
수도권 1기 신도시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일대 아파트단지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특별정비계획 수립 절차와 방법을 명시한 지침을 발표했다. 이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5곳에 가장 먼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 후 고시한다고 밝혔다.

특별정비계획 지침은 각 시장과 군수가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원칙 등을 담고 있다. 또한 토지이용계획, 인구·주택 수용계획, 기반 시설 설치계획, 공원·녹지 조성 및 환경보전계획 등을 수립하는 기준이 담긴다.

특히 정비사업으로 인해 소유자들이 부담해야 할 추정분담금을 계획안에 명시하도록 했다. 이는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담금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정비계획안에는 재건축 후 가구 수, 일반분양 물량 등이 포함되며 사업성을 보여주는 비례율·추정 분담금도 산출할 수 있다.

선도지구의 특별정비계획 수립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절차도 규정했다.

토지 등 소유자는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 절차 진행을 위해 주택 단지별로 25인 이하 주민 대표단을 꾸릴 수 있다. 이들은 주민을 대표해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한다.

특별정비계획 수립 전 신탁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예비사업시행자로서 특별정비계획 입안 제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예비사업시행자는 소유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 지자체장이 지정한다.

조합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조합 설립, 정비사업 총괄 관리를 도와주는 예비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특별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소유자, 지자체, 시행사가 미리 협의해 심의 때 발생할 수 있는 지연을 방지하는 '협력형 정비지원 절차'도 도입한다.

국토부는 "지침 제정으로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고 절차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기준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선도지구로 지정된 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침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지자체별 주민 설명회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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