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전 초등생 피살' 학교 압수수색…경찰, 계획범죄 여부 조사

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된 8살 김하늘 양이 14일 영면에 들어갔다. 하늘이 영정 사진을 앞세운 유가족들이 빈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된 8살 김하늘 양이 14일 영면에 들어갔다. 하늘이 영정 사진을 앞세운 유가족들이 빈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대전 초등생 고(故)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교사 명모 씨의 학교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14일 대전경찰청은 학교에서 명 씨가 사용하던 PC 등 관련 자료들을 압수했다. 이 자료들과 앞서 압수한 명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주변 CCTV 차량 블랙박스 등의 증거자료에 대한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은 이날부터 프로파일러 5명을 투입해 피의자 명씨의 범죄 행동 분석에도 들어갔다. 수사팀은 이를 통해 범행 당일 명씨의 시간대별 행적과 심리상태, 계획범죄 여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사망'이라는 부검 결과를 받아 든 수사팀은, 하늘 양의 손과 팔에서 '방어흔'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늘 양 아버지도 아이 몸 왼쪽으로 흉기 자국이 다수 있다고 진술했다.

명씨는 범행 당일 오후 학교 근처 마트에서 직접 흉기를 구입했는데, 수사팀은 당시 명씨가 마트 직원에게 "잘 드는 칼이 있냐"고 물어봤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의자 수사와 함께 온라인상에서 유족을 향한 2차 피해조사도 함께 벌이고 있다.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을 가한 3명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하고 있으며, 악성댓글 138건을 차단·삭제 요청했다.

한편, 명씨에 대한 대면 조사는 늦어지고 있다. 전담수사팀에 따르면 교사 명씨는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있으며 대화를 할 만큼의 건강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대면조사가 여전히 불가능한 상태로 체포영장 집행도 예상보다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체포 영장 집행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하는데, 명씨의 거동이 불가능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못하면 수사 절차상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체포영장 집행 기한은 통상 7일이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30일 이상도 가능하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5시 50분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하늘 양은 피살됐고, 명씨는 자해한 상태로 발견됐다. 명씨는 수술에 들어가기 전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은 명씨가 사전에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 범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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