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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국힘 의원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우체국에서도 은행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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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취약계층 접근성 높아질 것"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앞으로 우체국 등 비은행 기관에서도 은행 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18일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갑)은 이 같은 내용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은행대리업 인가 요건 신설(자본금, 인력, 시설 등) ▷은행대리업자가 아닌 자의 유사상호 사용 금지 ▷은행대리업자에 대한 경영공시 및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의무 부과 ▷은행대리업 수행 중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규정 등의 내용을 담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국내 은행 점포 수는 5천690개로 최근 5년간 1천189개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금융 접근성이 악화된다는 지적이 일면서 오는 6월부터 금융당국은 우체국이 은행 대리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시범에 나설 계획이었다.

다만 비은행 기관이 원활히 은행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선 은행법 개정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금융 취약계층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지방 거주자의 금융 서비스 이용 편의 또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은석 의원은 "은행 점포 감소로 인해 지방과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금융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산적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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