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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조지호 청장, 출석 의사 내비쳐… 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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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 기일에 비상계엄 당일 윤 대통령에게 직접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와 협의 중이다.

19일 오전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조 청장의 출석 여부, 신문 방법 등을 변호인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조 청장 측에서 출석 의사를 내비쳤다. 자진 출석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조 청장은 증인으로 두 차례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혈액암 등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이에 헌재가 조 청장에 대해 구인 영장을 발부해 검찰에 구인을 요청했고, 조 청장 측이 출석 의사를 밝힌 것이다.

조 청장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1시 30분쯤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3분쯤까지 윤 대통령으로부터 총 6차례 전화를 받았다.

그는 검찰에서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이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 뒤의 5회 통화 역시 같은 내용이었다.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은 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계엄 당시 첫 번째 통화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동현 판사를 포함해 15명을 불러줬고, 두 번째 통화에서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 추가입니다"라고 진술했다.

헌재는 조 청장을 상대로 윤 대통령이 정치인·법조인 체포를 지시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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