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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0·26 사건' 김재규 내란목적 살인 재심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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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이 '10·26 사태'로 사형을 선고받은 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을 개시한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는 이날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김재규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당시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다음 날인 10월 27일 보안사령부에 체포됐다.

이후 한 달 만인 11월 26일 군법회의에 기소됐고 같은 해 12월 4일부터 12월 20일 선고까지 재판 개시 16일 만에 내란목적살인 및 내란수괴미수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제기된 항소심은 6일 만에 종결됐고, '10·26 사태' 이듬해인 1980년 5월 24일 대법원판결 사흘 만에 그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

이로부터 40여년 만인 2020년 5월 유족 측은 김재규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단 취지로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1차 심문기일은 지난해 4월 17일 열렸다.

이후 재판부는 3차 심문기일까지 진행한 후 심문을 종결하고 검찰의 의견서를 받아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번 재심 개시 결정은 1980년 김재규가 사형에 처해진 지 45년만, 유족 측의 재심 청구 후 5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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