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형 이상이 확정된 국회의원의 수당과 활동비를 전액 환수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19일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공소제기 시점부터 재판 확정일까지 지급된 수당과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수당과 활동비 지급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재직 중 형사재판을 받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더라도 지급된 수당과 활동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국회의원직에 대한 과도한 특권이라는 지적이 일어왔다.
조지연 의원은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22대 총선 1호 공약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내세웠는데 앞으로도 정치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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